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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한국교육리더십연구회 운영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교육리더십연구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Educational Leadership : KSEL)(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칙은 한국교육리더십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매년 2회 정기 학술모임의 개최

2. 회원의 학문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사업

3.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한국교육리더십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행사나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

 

 

제6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회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결의사항 이행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 및 부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8조(임원)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간사 2인

4. 사무국장 1인

 

 

제9조(임원의 선임) 임원 선출 및 임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단은 총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과 부회장으로 호선된다.

2. 간사 2인은 본회 회원 중 회장과 부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무국장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4.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직접선거 절차는 해당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재하며, 총회와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부회장은 정기 워크숍 세션별 주제 선정, 발표자와 토론자 섭외와 같은 학술 업무를 주관한다.

3. 간사는 회장, 부회장을 도와 정기 워크숍 장소 섭외, 행사 준비, 홍보 등의 실무를 주관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 부회장, 간사를 도와 본 회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궐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총회 및 임원회의

 

제12조(총회 및 임원회의) 본회의 활동은 총회와 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운영한다.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연차 학술모임 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의 결의 또는 전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거나,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장, 부회장의 선출

2. 사업계획 승인

3. 학술대회 참가비의 결정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칙의 개정

6.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필요시 위임장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임원회의의 기능) ①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회 업무의 집행

2. 회원의 입회에 관한 승인

3. 기타 연구회 운영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

 

② 임원회의의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필요시 위임장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15조(재정 및 회계) 본 회의 경비는 학술모임 참가비와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참가비) 본 회는 정기 학술모임, 학문적 역량 증진,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등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참가비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17조(재정 결산과 보고) 본 회는 연 1회 본 회의 재정 사용 내역을 결산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칙의 개정 및 관례 준용

 

제18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 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9조(개정형식) 본 회칙의 개정은 증보형식으로 한다.

 

 

제20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2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24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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